거부 처분 취소 심판 대상이 맞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 심판을 거치는 경우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가할 수 있으나,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거부 처분 행정 심판
거부 처분의 경우 행정 심판을 하려면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소송의 소송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심판
취소 심판의 경우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하는 재결을 할 수는 있지만,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주는 행정행위가 불가합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죠.
폐기물사업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담당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폐기물 허가 사업을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취소 심판의 실효성 문제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 재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구인의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행정청은 이전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간접강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반드시 재처분을 해야합니다.
거부 처분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청을 받아주는 행정행위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무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거롭게 행정청을 다시 거쳐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청구인(국민)들의 바람일 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 한번에 일처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이 신청을 받아주는 행정행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당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로 말이죠.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받아주는 처분을 하기보다는, 행정청에게 신청을 받아주라는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