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파산 재산 목록 작성 방법 몰라서 헤매고 계신가요? “어차피 가진 게 없는데 뭐라고 써야 하지?”, “없다고만 쓰면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재산 목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얼마가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정말 성실하고, 사실 그대로를 작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를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방법
재산 목록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정리한 일종의 ‘가계 자산 기록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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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자산을 은닉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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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최근에 재산을 몰래 처분한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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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이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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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산이 없고 채무만 과중한 상태인가?
즉, 단순히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왜 없는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재산 목록인 것입니다.
재산 목록 양식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 목록은 대부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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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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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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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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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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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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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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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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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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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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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 (귀금속,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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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내 처분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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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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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내 이혼으로 인해 넘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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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
이 목록을 보면 “전부 나와 상관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실제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꽤 많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항목별 작성 방법
현금
지갑에 있는 돈, 집에 숨겨둔 돈도 포함됩니다.
“현금 3만 원”, “현금 없음”처럼 간단하게 적습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없음’이라고 단정짓기보다,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모든 은행의 잔액과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까지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국민은행 098-12-XXXX-XXX, 잔액 12,350원”
특히, 잘 쓰지 않는 통장이나 급여 이체 전용 통장이 누락되기 쉬우므로 꼭 전 은행을 조회하세요.
인터넷뱅킹이나 금융감독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실손보험은 해약해도 돈 안 나오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약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종신, 저축성, 일부 실손 포함)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앱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후 금액을 확인하고 적으면 됩니다.
예: “삼성생명 통합종신보험, 해약환급금 47,000원”
임차보증금
전세나 반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 항목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 보증금 없음”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최근 2년 내 반환받은 보증금도 따로 체크합니다.
대여금 / 매출채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못 돌려받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라면 미수금, 외상매출 등도 이 항목에 해당합니다.
예: “지인 박OO에게 2022년 5월 10일 50만 원 대여 (차용증 없음, 미상환)”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정직하게 작성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을 못 받았더라도 ‘미래에 받을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 급여와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합니다.
예: “근속 3년, 월 평균 급여 200만 원 기준, 예상 퇴직금 약 450만 원”
부동산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단독주택, 땅 등이 있다면 그 내용과 위치, 시가 등을 기재합니다.
없다면 “없음”으로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명의를 바꾼 이력이 있다면 ‘처분 내역’란에도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 등록원부 기준으로 명의가 본인인 차량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시세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경차나 고물차도 시세가 있으면 기재 대상입니다.
예: “2012년식 모닝, 중고시세 약 130만 원, KB차차차 기준”
기타 재산
여기에는 귀금속, 명품 시계,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주식, 예술품, 특허권, 저작권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모든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 흔적이 있어야 법원도 신뢰합니다.
예: “코인 없음 / 귀금속 없음 / 명품 시계 없음”
과거 1~2년 내 재산 이동 내역
법원은 최근에 재산을 일부러 넘겼거나, 몰래 정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혼하면서 과도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부모 사망 후 상속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고의 은닉’ 의심으로 면책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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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을 모친에게 협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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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차량 및 적금 양도”
현실적인 작성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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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왜 없는지 설명하면 설득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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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금액이라도 솔직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신뢰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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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보험, 차량, 계약서 모두 한 번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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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퇴직금 등 ‘아직 안 받은 돈’도 작성 대상임
재산 목록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느냐’보다 ‘나는 사실대로 썼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락이나 은닉이 없도록 최대한 솔직하게, 보이는 그대로 적는다면 법원도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