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요서류 총정리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 필요서류 어떤건 지 몰라서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발견하신 것은 행운입니다. 이 글만 읽고나면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알게 되실거예요. 조금 길더라도 집중해서 읽으셔서 개인회생에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채권자 목록은 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서류는 바로 채권자 목록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빚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에야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가’라는 기초 정보는 빠짐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출돼야만 합니다.

금융기관부터 사채까지 모두 포함

채권자 목록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고리사채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졌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법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단순한 진술로는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내용증명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채무자의 부담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보증채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본인이 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채무로 간주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모나 배우자, 지인이 보증을 섰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채무가 연체 중일 경우 보증인에게 전가된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준 사람이 있다면 그 보증인의 성명과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없는 채권자는 인정되지 않음

금융기관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주소와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인 채권자나 사금융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땐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서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채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로 돈을 빌렸더라도, 채권자의 신원이 불명확하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은 본인 명의만의 문제가 아님

개인회생은 단순히 ‘지금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지출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자산, 보험, 퇴직금 등의 보유 여부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실질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가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소유권 이전 이력, 현재의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법원은 검토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시세가 높은 경우에는 매각 후 변제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 갑·을구까지 확인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차량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등록원부의 갑구와 을구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차량 소유권, 담보설정 여부, 압류 기록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로 구매한 경우, 이전 등록 이력이 법원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보험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조회가 가능

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 연락해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해지 확인서, 실효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법원에서는 주계약자 기준으로만 자산을 인정하므로 문서상의 주계약자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금융상품도 빠짐없이 제출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입 증명서를 금융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적금,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도 모두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통장 사본과 최근 거래 내역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액이 얼마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은 회생 판단의 열쇠

법원은 신청인이 어떤 소득을 얼마만큼 벌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장 내역서를 필수 자료로 요구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흐름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쉽습니다.

급여 통장은 12개월치가 기본

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은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실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월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면, 전체적인 생활수준이나 지출 패턴을 보다 신뢰성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와 사장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대출금 흐름은 연결된 모든 통장을 확인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에서 대출금 1,000만 원을 수령한 뒤 신한은행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우리은행으로 일부 자금을 옮겨 사용한 경우, 이 세 통장 모두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전체 흐름이 입증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현금 인출 금액은 진술서로 보완하고, 가능하다면 현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다양한 비대면 계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장 수가 많더라도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형광펜 표시와 도표 정리는 필수

실제로 회생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정명령을 받는 항목이 바로 이 대출금 사용처 정리입니다. 때문에 통장 내역서에는 각 입출금 항목에 형광펜 표시를 하고, 별도로 정리한 도표에 ‘채권자명’, ‘입금일시’, ‘사용처’, ‘금액’, ‘증빙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회생 신청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표 작성 시에는 대출금을 어떤 순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흐름이 명확해야 하며, 법원에서 해당 사용처가 회생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력이 높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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