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차량등록원부 제출 필수일까요? 이 서류는 단순히 차량 보유 여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의 소유권 상태, 담보 설정 여부, 이전 이력 등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할부금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는 회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차량등록원부의 갑구와 을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원부는 갑구와 을구
차량등록원부는 크게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포함하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거에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을구는 해당 차량에 담보설정이나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이 두 구분을 통해 법원은 차량이 실질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핵심 포인트
갑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차량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회생 자산으로 포함되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근에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법원은 자산 은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가 증여나 양도라면 이에 대한 세부 내역도 첨부해야 보정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을구에 담보설정이 있다면 해당 차량은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자유자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피탈사로부터 차량 할부 구매를 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금융사의 권리가 차량에 우선 설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생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담보 채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변제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또한 가압류, 압류 등도 표시되며, 이 역시 회생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가액 평가 자료도 함께 첨부
단순히 차량등록원부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보유 차량의 현재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차량가액 평가 기준으로 ‘카히스토리’ 또는 ‘KB차차차’ 등의 중고차 시세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자가 출력한 시세 화면이나 차량번호 조회 결과를 스크린샷하여 제출하면 보유 차량의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어떻게 판단
법원은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나 레저용 차량(RV, 캠핑카 등)의 경우, 채무자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지 여부를 엄격히 따집니다. 직장 출퇴근용 차량, 생계형 배달용 차량 등은 인정되지만, 고급 차량이나 불필요한 다수 보유 차량은 처분 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류는 필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자라도, 반드시 ‘전국 차량 보유 현황 조회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무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신청자의 자산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단순히 ‘차량 없음’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소유 확인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량 관련 서류는 회생 계획에 실질적 영향
개인회생 절차에서 차량은 흔히 발생하는 누락 항목이지만, 그만큼 법원의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차량이 있다면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 여부, 소유권 변동 내역,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없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정이나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한다면 차량 관련 자료 역시 ‘재산 목록’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