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신청 필수 제출 서류 5가지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5가지 기본 서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서류 어디서부터 시작?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 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입니다. 이 다섯 가지 서류는 신청인의 채무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참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이 서류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요청서입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는 물론이고, 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적는 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생활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고, 카드 대금과 대출 원리금이 쌓여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하단에는 ‘휴대폰 문자 수신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체크하면 법원의 결정 결과(예: 면책 결정)가 문자로 안내되므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우편보다 문자로 먼저 결과를 확인하게 되죠.
진술서
진술서는 말 그대로 ‘사연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어떤 계기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어려워졌는지, 어떤 과정을 겪으며 파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적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진술서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도박이나 사기로 일부러 채무를 만든 것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배우자의 사업 실패, 이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던 경험, 혹시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채권자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모든 신청인의 과거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봤자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괜히 허위 기재로 판단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채권자 목록
이 서류는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 카드회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가족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포함해서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빚을 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발생한 날짜, 대출금의 사용처, 처음 빌린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원금과 이자)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인을 빠뜨리면 나중에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파산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에서 송달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서 기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 목록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없다고 해서 대충 적으면 안 됩니다. 재산 목록은 단순히 지금 가진 돈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어떤 재산을 가졌었는지, 혹시 처분한 것이 있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예금, 현금, 해지 가능한 보험, 임차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상속받은 재산, 이혼으로 받은 재산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있지만 중고차로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보험은 해약 시 50만 원 정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등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겼거나,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을 많이 넘긴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
이 문서는 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왼쪽에는 수입, 오른쪽에는 지출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는 본인의 월급, 일용직 수입, 연금, 생활보호 수급비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고, 지출에는 집세, 관리비,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세세하게 적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입도 0원, 지출도 0원’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적되 가능한 범위에서 실생활에 맞는 수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활비는 부모님 지원으로 매달 약 30만 원”, “식비는 월 20만 원 정도 지출”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개인파산 신청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서류를 뒷받침하는 보조 서류 1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이게 왜 필요하지?’ 싶은 서류도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답니다. 신청하실 때 착오 없도록 꼭 이어서 읽어보세요.
개인파산 신청 필수 제출 서류 5가지 설명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