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와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환수 요청으로 당황하셨나요? ‘치료비는 받은 적 없고 정신적 위자료만 받았는데도 왜 환수를 하느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기준
폭행 피해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경우, 공단은 이중보상 방지를 위해 그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환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치료비는 명확한 환수 대상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의금이라면, 이는 공단이 먼저 부담한 진료비와 중복되므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었고, 가해자에게서 700만 원을 받았다면, 공단은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받았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받았는데 왜 환수를 하느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위자료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치료비와 구분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공단은 이를 사실상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 전반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예컨대 합의서에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다면, 공단은 해당 금액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받았을 때 주의사항
단지 위자료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환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단은 합의서의 문구, 지급 시점, 피해자의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금전이 치료비를 포함한다고 판단되면 환수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치료비 제외’ 명시
가해자와의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나 판결문에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면 공단은 포괄적 손해배상으로 간주할 여지가 높습니다.
사후 진료도 환수 대상 될 수 있음
일부 사례에서는 합의금을 받은 이후 병원 진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공단은 합의일 이후의 진료도 가해자에게서 이미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에게 환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다음 날부터 병원 진료가 이어진다면, 공단이 ‘이미 치료비를 받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또 썼다’고 보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피해 줄이는 방법
이중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 수령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사전 질의 가능
합의나 위자료 수령 전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이 합의금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공식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은 서면 증거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 필요
폭행 사건, 치료비, 위자료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 수령을 고려 중이라면, 합의서 문구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폭행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문제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금전 수령 사실 자체가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별도로 정산하거나, 위자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서적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