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가능 기간 홈택스, 단말기, ARS 등 방법별로 다르며 세금 신고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소 절차, 재발급 방법, 가산세 유무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
홈택스 현금영수증 취소 가능 기간
자진발급 취소와 날짜 기준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업자가 먼저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일’과 ‘취소 가능 기한’이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그냥 단순한 취소 버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신고 기준을 따져야 할 때도 생깁니다.
거래월 다음달 10일 규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은 해당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는 가맹점이 직접 홈택스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비 신고 마감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8일에 거래가 있었다면 9월 10일까지는 비교적 쉽게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는 ‘단순 취소’가 아니라 ‘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번거롭고, 경우에 따라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날짜 기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급일’이 아니라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9월 1일에 발급했으니까 10월 10일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 거래가 8월이었다면 9월 10일까지가 취소 마감입니다. 이걸 잘못 알고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착오 때문에 과세기간이 꼬이고, 정정신고까지 이어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포스기 현금영수증 취소 기한
단말기를 통한 현금영수증 취소는 속도는 빠르지만 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POS)에서 직접 취소하실 수 있는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가 일반적입니다.
당일~3개월 이내 단말기 취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단말기에서 당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밴사나 단말기 종류에 따라 시스템 차이가 있어서, 어떤 단말기는 2개월까지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당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 중이신 단말기의 고객센터나 밴사에 문의해보셔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밴사별 처리 기한 상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밴사란 VAN사, 즉 카드 결제 대행사를 말합니다. 이 밴사마다 자료 보관 기한이 다르고, 단말기 소프트웨어 설정에 따라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은 되는데 왜 우리 매장은 안 돼요?”라는 민원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단말기의 문제가 아니라 밴사 정책 차이이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선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현금영수증 취소
만약 홈택스에서도 안 되고, 단말기로도 취소가 안 된다면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ARS(126)를 통한 전화 취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ARS 126 취소 절차
126으로 전화하신 후, ‘1번(홈택스 상담) → 1번(현금영수증) → 4번(가맹점 서비스)’ 순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자번호와 ARS용 비밀번호,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해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단말기보다 범위가 넓어서 ‘18개월 이내 거래’까지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승인번호, 거래일자 필요
ARS 취소의 핵심은 승인번호와 거래일자입니다. 이 둘은 꼭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취소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승인번호는 카드 단말기 영수증에 나오니 그걸 잘 보관해두셨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으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소비자 정보 없어도 취소 가능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 소비자의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몰라도 된다는 점입니다.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만 알고 있다면, 소비자의 개인정보 없이도 취소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번호를 까먹은 경우에도 ARS 방식이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세법상 정정 및 경정 가능 기간
정기 신고 내 취소 조정
신고 기한 내라면 세무적으로도 정정이나 취소가 상당히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시점 이전이라면 실무에서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죠.
종합소득세 전 마감 처리 기준
종합소득세는 보통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따라서 이 날짜 전까지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한 정정 신고로 취소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거래 건이라면 2025년 5월 말까지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 전 정정은 가산세 리스크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정정 가능성
부가세는 상·하반기 1기(1~6월), 2기(7~12월)로 나뉘어 과세기간을 구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정기신고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취소 반영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 내에 마이너스 매출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에서도 수용하는 편입니다.
경정청구로 매출 조정
문제는 신고가 다 끝나고 수년이 지난 건인데요. 이럴 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최대 5년 이내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실수로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불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환불 영수증, 계약서, 문자 내용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없는 취소 가능성
만약에 정당한 취소 사유와 함께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국세청도 가산세 없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수로 인한 과다 신고나 반복 거래로 인한 중복 발급 같은 경우엔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면 세무조사에서도 큰 문제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후 재발급 절차
재발급 가능 조건과 시기
기존 건 취소 선행 필요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하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건의 취소’입니다. 이걸 생략한 채로 그냥 새로 발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중복 발급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정보 없이 자진발급을 하셨다가 나중에 소비자 요청으로 다시 발급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자진발급분을 먼저 홈택스 또는 ARS로 취소하셔야 합니다. 취소 없이 새로 발급하는 건 절대로 피하셔야 해요.
동일 거래의 중복 발급 불가
국세청 시스템상 하나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단 1건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 발급이 확인되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고 그만큼 세금도 이중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건 단순 실수라도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건을 취소한 후에만 새로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정보로도 발급 가능
소비자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홈택스나 POS에서 소비자 정보 없이도 발급하면, 일단 ‘미식별 자료’로 국세청에 전송되며, 이후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부담을 크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발급 후에 소비자가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지요.
소급 발급 불가의 영향
종종 “고객님 요청이 늦어서 며칠 전에 거래한 걸 오늘 발급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현금영수증은 소급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급일이 곧 매출 인식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거래일과 실제 발급일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세무상 복잡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소득 계산
현금영수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따라 세금이 어느 해로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는 2024년 12월 28일에 있었지만, 현금영수증을 2025년 1월 5일에 발급했다면, 해당 매출은 2025년 과세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가맹점의 부가세 신고를 따로 조정하거나 매출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달라지면 수정신고
만약 발급일로 인해 과세기간이 달라져버렸다면, 이미 신고한 매출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표준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거래가 몰리는 12월 말~1월 초 사이엔 이 문제가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고객님이 1월 초에 요청하셔서 늦게 발급했어요” 같은 이유라도, 매출 시점이 달라지면 반드시 세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럴 땐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비자 연말정산 및 문자 안내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수신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소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문자는 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데 왜 취소됐다는 문자가 오지?”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효 안내 문자 예시
실제로 고객에게 전송되는 문자는 보통 이렇게 옵니다.
“[국세청] 2024년 12월 15일 ○○가맹점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받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공제 혜택이 사라질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맹점 측에서 이 문자 발송 가능성을 미리 안내해주시면 고객의 신뢰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확인 가능 여부
그렇다면 소비자가 이 취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발급된 내역과 취소된 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조회 빈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도 정확한 취소 이력을 관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조정 기준
현금영수증 취소는 단순히 가맹점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금액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엔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어요.
취소 시 다음 해 소득조정
예를 들어, 2024년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2025년에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연말정산에는 이미 공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해당 건이 취소되면, 국세청은 이 공제분을 다음 해에 자동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즉, 2025년 소득에서 취소분만큼 공제가 빠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소득세 추징 가능성
문제는 이 조정이 꼭 ‘자동으로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소명 요청이 오거나, 공제 과다로 인한 소득세 추징 고지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작년에 병원비 현금영수증 다 넣었는데, 갑자기 올해 추징 통보가 왔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병원이 현금영수증을 뒤늦게 취소한 경우였던 거죠. 결국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취소 처리 시점과 사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설명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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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 시 세무 처리 방법
기타매출로 마이너스 반영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싶지만, 단말기에서도 안 되고, ARS로도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18개월이 지나버린 건은 시스템상으로는 완전히 취소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세무 처리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기타매출 항목에 마이너스(-) 매출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해당 금액을 기타매출 항목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금영수증 취소를 못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실제 환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매출을 줄이는 합법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환불 내역 증빙 자료 필요
물론 이렇게 처리하시려면 환불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단순한 매출 누락이나 탈루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증빙 자료는 고객 계좌로 환불한 이체 내역입니다. 그 외에도 카드취소전표, 거래 메모, 계약서 사본, 고객의 환불 요청 문자 등도 함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세무조사 때 이런 사소한 증빙 하나가 가산세 부과 여부를 갈라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서 소명 대응 준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왜 이 매출이 마이너스로 반영되었나요?”라는 질의가 오면, 단순히 ‘환불했어요’라고 말만 해선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하고, 환불 사유도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변심, 서비스 미이행, 중복 결제 등이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사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서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활용한 세금 환급
기한이 오래 지난 거래라면 정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5년 이내 조정
국세기본법 제45조(2023년 기준)에 따르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신고된 세액을 조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분기에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2025년에 인지했다면, 아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증 책임은 커지므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우려 최소화
많은 분들이 “이미 신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가산세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정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환불 등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가산세 없이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객 요청에 따른 취소, 시스템 오류, 이중 발급 등의 사유는 실무에서도 자주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경정청구를 준비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정리
가산세 피하려면 어떻게?
다음달 10일 전 취소 권장
정말 기본적이지만, 자진발급 건은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취소를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단순 취소’가 아닌 ‘세무 정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함께 가산세 리스크가 생깁니다. 매달 초에는 꼭 전월 거래 내역을 점검하셔서 미처리된 현금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진발급 시점별 유의사항
자진발급은 실무에서 참 애매한 영역입니다. 소비자 정보 없이 발급되었다가 나중에 고객 요청으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럴 땐 ‘처음 발급일’, ‘취소일’, ‘재발급일’ 이 세 시점을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거래에 대해 두 번 발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등록된 승인번호나 거래일을 기준으로 이력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로 이중 발급하거나 매출이 중복 인식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발급 시 과세 리스크 점검
수정신고 여부 확인
재발급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전과 과세기간이 다를 경우, 반드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내역과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과세기간을 잘못 건드리면 기존 신고 내역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에 발생한 거래를 연초에 발급했다면 과세연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착오 방지 필요
실무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실수가 바로 이 과세기간 착오입니다. 발급은 1월에 했는데, 실제 거래는 12월에 이뤄졌던 경우죠. 이럴 때는 원래 거래 시점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돼야 맞지만, 시스템상 발급일로 잡혀버리면 과세기간이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정정신고로 연결되고, 자칫하면 매출 누락이나 이중 계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 발급일, 취소일, 재발급일을 항상 분리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질권설정·채권양도 없는 전세보증금 반환결론
현금영수증의 취소와 재발급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홈택스, 단말기, ARS 등 방법마다 처리 기한이 다르고, 이 기한을 놓치면 정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으로 넘어가 세무상 절차가 복잡해지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발급 건은 거래월 다음달 1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이후에는 세무서와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맹점은 발급·취소 시점과 사유를 정확히 관리하고 고객과의 소통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한’과 ‘증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금영수증 실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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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는 최근 36개월, 즉 3년 이내의 거래만 조회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건은 시스템상 조회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왜 다음달 10일 이전에 취소해야 하나요?
이 날짜는 부가세 예비 신고 기한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자진발급 건은 거래가 속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넘어가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단말기에서는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단말기(POS)를 통한 취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밴사마다 시스템상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는 2개월, 심지어 당일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ARS(126)로는 어떤 조건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ARS를 통한 취소는 18개월 이내 거래에 한해 가능합니다.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만 있으면 소비자 정보 없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말기보다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자진발급을 취소하지 않고 재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두 번 발급하면 중복 매출로 처리되어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건을 먼저 취소한 후 새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소급 발급은 왜 안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소득 및 매출이 인식됩니다. 거래일과 발급일이 다르면 과세기간이 달라지므로, 소급 발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취소된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기능을 통해 소비자는 발급 및 취소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취소 안내가 발송되기 때문에 가맹점의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가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취소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제가 반영된 후에 취소된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조정되거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취소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개월이 넘은 건은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기타매출 항목에 마이너스 매출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환불 증빙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증빙이 있다면 가산세 없이 매출 정정 및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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