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직권 심리 가능할까요? 본안 심리는 당사자 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직권 심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외의 상황이 존재할까요? 문제를 풀어보신 후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셔서 확실히 암기하세요.
01.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기
문제를 꼼꼼히 읽고 선지도 다 읽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놓고 함점을 파놓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③ 행정심판법 제 49조 제3항 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불고지 시 180일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② 행정 심판 직권 심리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지만, 행정심판법 제 39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제한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을 때 한정한다고 밝혔죠.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겠지만, 문제에서는 행정심판법 상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선지를 보지 않고 2번을 찍고 넘어가게 만드는 함정 문제였습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다면, 같은 천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지 법원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