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서면 심리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술 심리도 가능할까요?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고, 예외의 예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셔서 꼭 암기하세요.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0조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를 선택하여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서면 심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다면 구술심리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구술 심리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