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서면 심리

행정 심판 서면 심리 해야할까요? 아니면 구술 심리도 가능할까요?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고, 예외의 예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셔서 꼭 암기하세요.

행정 심판 서면 심리
0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 할 수는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0조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를 선택하여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서면 심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다면 구술심리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구술 심리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