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소송참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우선 처분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소송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셨다면, 기본서를 다시 펴서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01.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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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소송참가 사인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불가합니다. 대충 읽으면 사인인지 행정청인지 구분하지 않고 틀린 내용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재심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정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