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문제를 확실히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면, 선지 4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자구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심리, 재결에 있어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금지원칙을 조문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치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이번에도 문제를 잘 읽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번을 선택하셔서 틀리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선지를 모두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는 선지에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선지가 있는 경우 다른 선지를 보면 확실한 답이 보이실겁니다.

행정심판 취소명령재결 가능할까요? 과거 법률에는 취소명령재결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취소명령재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만 생각한다면 틀린 문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는 판례에 의한다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소명령재결에 관한 판례가 있었다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물론 취소명령 재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92누15093)

④ 위와 같이 조금 애매한 선지를 앞에 배열하고, 뒤에는 확실한 오답을 넣습니다.
행정심판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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