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될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단체입니다. ③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중 기본관계가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의 경우 기본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암기해야합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만,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대한 불가쟁력은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행정심판회의 재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은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