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될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2018 국가직 9급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 제16조 제5항
행정심판 청구인 지위승계 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①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대표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대표자가 있는 사단이나 재단이 청구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은 단체입니다.

③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중 기본관계가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이의 신청의 경우 기본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므로 확실히 암기해야합니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기고,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만,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대한 불가쟁력은 생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행정심판회의 재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은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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