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신설 및 변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 절차 신설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무엇을 해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어 확인하시고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신설 및 변경
0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행정심판법 제4조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동의로 바꾸어 출제하기도 합니다. 신경써서 암기하세요.

② 행정심판법 제3조

③ 행정심판법 제3조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법 제 2조
행정청은 주체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써있다면 행정주체이므로 틀린 내용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써있기 때문이 옳은 내용이다.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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