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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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정답: ②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8누5150)★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쳐야 한다.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96누75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행정심판을 거쳐야합니다. ㉥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