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01.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 ㉥

④ ㉢ ㉣ ㉥




해설 보기
행정심판 전치주의
정답: ②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88누5150)★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쳐야 한다.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96누754)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행정심판을 거쳐야합니다.

㉥ 기간경과 등의 부적법한 심판제기가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하지 않고 기각재결을 한 경우는 심판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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