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간접강제

행정심판 간접강제 시 즉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도 한번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선지는 답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에 선지로 출제된 만큼 다음 시험에는 답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암기하도록 하죠.

행정심판 간접강제
0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이러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즉시 배상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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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행정심판 간접강제 시 즉시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2에 즉시배상을 명령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선지에 ‘즉시배상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출제되어 나온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간혹 ‘즉시배상할 수 없다.’고 출제되어 난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기하면 좋지만,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답을 손들고 있는 선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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