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자료제출 명령 언제 가능할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할까요? 모든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할까요? 제한된 내용의 자료 제출만 명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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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떄에만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모든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