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 변경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이 변경되어 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소 변경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 소의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
㉡ 법원의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하다. ㉦ 변경되는 청구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상인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보기
㉠ 소의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 ㉡ 법원의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된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97다42250) ㉥ 하지만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하다. ㉦ 변경되는 청구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상인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