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병합

행정소송 병합 2가지. 첫 번째, 하나의 처분에 대해 여러 개의 소송을 청구하여 병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개의 처분에 대한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가지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난이도 문제이므로 틀리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행정소송 병합
2012 국회직 8급

01.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단순위법 하자 있는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고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예비적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단순병합이나 선택적병합만이 가능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청의 하나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병합 시 예비적 병합(취소소송 불가하면 무효등확인 소송으로 해주세요.)만 허용되고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합니다. 관련된 여러개의 처분을 병합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구별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① 관련된 여러개의 처분을 병합하는 경우 중 한가지 사례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의 판결만 있으면 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은 3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심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취소가 확정이 되기위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의 경우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1심에서 취소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② 94누477 판례 참고

③ 공무원의 파면으로 지위를 잃은 자는 취소소송을 거쳐서 파면의 취소를 받아야만 당사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