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행정청 피고적격

합의제행정청 피고적격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독임제행정청과 달리 합의제행정청은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위원회의 장을 피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장이 피고가 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잘 암기하고 계신 지 확인해보세요.

합의제행정청 피고적격
01. 합의제행정청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으이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③ 저작권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④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합의제행정청 피고적격

정답: ②

주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위원장입니다. 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등 오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암기하세요.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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