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 평균임금 퇴직금 차이 퇴사일에 따라 결정

퇴직일 평균임금 퇴직금 차이는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달라지고, 이는 곧 퇴직금 액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알바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작은 금액 차이도 체감이 클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일 평균임금 퇴직금 차이 퇴사일에 따라 결정

알바생 퇴직일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사례

퇴직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9월 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죠. 퇴사일을 8월 30일로 할지, 9월 15일로 할지에 따라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이 ‘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9월 15일 퇴사의 경우에는 ‘15일치 급여’가 포함되어 평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실제 계산 방식은 단순히 “30일 + 30일 + 15일”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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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식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단순한 누적 임금의 1/12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임금, 수당, 그 밖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의 평균액입니다. 이 평균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말인즉슨,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그 3개월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평균임금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퇴직일이 바뀌면 퇴직금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평균임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 일수
예를 들어, 퇴직일이 9월 15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가 됩니다. 만약 퇴직일이 8월 30일이라면, 그 기준 기간은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됩니다.

각각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나 수당, 시급 인상, 초과근무 등의 요소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최종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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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조정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그럼 과연 며칠 차이로 퇴직금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차이는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급제 알바의 경우 퇴직금 변동성

특히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별로 출근일 수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꽤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은 출근일이 적고, 7월은 출근일이 많았다면, 기준이 되는 3개월 중 어떤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로 인해 급여가 줄어든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은 낮아지고, 연장근로나 야근수당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겠죠.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 더욱 유의

퇴직 전 시급이 인상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퇴직일이 8월 30일일 경우 인상된 시급 반영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면, 9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시급 인상분이 더 많이 반영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처럼 퇴직일 변경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의 차이라고 생각했다가 수십만 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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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퇴직일을 언제로 정할지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 월의 근무일수 계산 방식

많은 분들이 “마지막 달은 절반만 일했는데, 이걸 30일로 계산하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전체의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5일에 퇴사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의 ‘총 일수’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2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92일로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무한 날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관계는?

많은 분들이 사대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산정을 혼동하시는데, 이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그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대보험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거나 퇴직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퇴직금 수급권 자체와는 별도로 행정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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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앞두고 있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그 조건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 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과급이나 불규칙적인 인센티브였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급 곱셈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수당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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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급여 명세서 보관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누락하여 계산한 경우, 이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측이 퇴직금을 잘못 계산해 지급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도 있고,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정확한 산출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명세서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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