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월급 다음 달 지급 이유 왜그럴까요? 특히 회사가 ‘계약서에 정산일이 명시돼 있다’며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통보할 경우, 근로자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후 임금 및 금품 청산 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과,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 조항의 효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사하면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자가 퇴직한 후 회사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명확히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이 법적 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라 합의도 무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령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급여는 익월 25일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퇴사 후에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는 합의된 지급일이 유효할 수 있지만, 퇴사 후에는 법이 정한 청산 기한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위법
일부 회사는 ‘정산에 시간이 걸린다’, ‘회계 일정 때문이다’ 등의 이유로 급여 지급일을 미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마비, 회계 담당자 병가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효력은?
많은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익월 25일 지급”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부는 퇴사 시에도 동일한 지급일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 상황에서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직 중은 인정, 퇴사 후는 무효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정일에 급여를 주기로 한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더 이상 정기적으로 노동을 제공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지급 기한인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법 위에 있는 계약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무조건 그 날짜에 줘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동의 문구, 법적 효력은?
일부 회사는 사직서에 ‘임금 및 퇴직금이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일을 미루려 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구 자체의 효력은 약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기재된 동의 문구는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더 유리
특히 사직서에 명시된 조항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문구를 지급기한 연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내용을 강제로 기입하거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회사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청
진정 이후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 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절차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향후 채권 회수에도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급여를 익월 말일에 주겠다는 회사의 입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계약서나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보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