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개별적 사건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아서 재편성 해봤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해설 보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 ≠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98누10952)★★ ㉡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88누11926)★ ㉢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 ≠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면허 취소 (96누7427)★★ ㉣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 ≒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 (2000두8684)★ ㉤ 중기취득세의 체납 ≠ 자동차세의 체납(88누6160)★★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 ≒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2004두4482)★ ㉦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 가능 (2002두9285)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 ㉨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 ≠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허가 (91누70)★ ㉩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 (98두16682)★ ㉪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 ≒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96누13286)★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2007두13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