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 취소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즉시항고로 취소될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쉬운 내용 같아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나오면 헷갈리는 주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하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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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 취소 정답: ①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취소조치 필요하지 않다. 이 밖에서 당사자가 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