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관련 당사자소송 문제입니다. 지위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구분을 하셔야 하고, 권력적 관계인지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을 구분할 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 창덕궁 비원 안내원의 고용계약 해지 ㉣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 ㉥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 확인 |
해설 보기
지위 당사자소송㉠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법상 관계이며, 비권력적 공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관계이며, 비권력적 공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 창덕궁 비원 안내원의 고용은 사법상관계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93다184) ㉣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처분이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권력관계입니다. 원인이 되는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하나인 파면입니다. 파면이 취소사유에 불가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조합원이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2009마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