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송참가

제3자 소송참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신청으로만 가능할까요? 직권으로 가능할까요?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 준용이 될까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신다면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시죠.

제3자 소송참가
2012 국가직 9급

01.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②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기속력이란 확정판결 취지에 따르게 하는 힘이며, 처분청과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밖의 모든 관계 행정청은 소송에 참가가 가능하므로, 기속력에 의해 침해받는 제3자도 소송 참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직권에 의해서도 소송 참가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는 참가가 불가하므로 따로 구분해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②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하면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행정소송법 제38조와 제44조를 참고하면 준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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