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불허 처분 사유 변경 2023년 06월 15일 로 모닝스터디 자동차관리사업 불허 처분 사유 변경 문제입니다. 01. 당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98누10952 판례에 의하면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거리제한 규정 저촉과 주차용지 미달은 누가봐도 다른 내용이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