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걸릴까?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자주 하셨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금 금액이나 횟수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예외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할 때 기준

자식이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방법

입금자 명의와 계좌 명의 구분

어떤 이름으로 돈을 보내느냐에 따라 세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명확하게 가족 간 거래로 인식되지만, 송금자가 제3자이거나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 ‘차명 송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좌 간 명의 불일치가 반복될 경우, 그 자금의 실제 소유 관계를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증여 간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세청, 금융거래 패턴 분석 자료 기준, 2025).

현금 전달보다 계좌이체가 유리한 이유

누군가는 “현금으로 드리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좌이체는 송금 일시, 금액, 입금 계좌 등이 모두 금융기록에 남아 나중에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반면, 현금은 그 흐름이 추적되지 않아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므로, 계좌이체보다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금 후 이체 메모 활용 방법

이체 메모란이 단순한 ‘기록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어버이날 선물비”, “병원비”, “생활비 지원”처럼 이체 목적을 명확하게 기입하면, 훗날 세무조사 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세무 대응 사례 중, 메모란에 목적이 적혀 있는 계좌이체만 별도로 분류해 증여가 아닌 용도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지방국세청, 비과세 소명 사례 2023). 간단한 한 줄이 수백만 원의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자동이체 설정 시 유의사항

정기적인 송금이 자동이체로 설정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 지급’이 아닌 ‘반복적 자산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체 주기, 금액, 수취인의 사용 용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라도 송금 목적을 고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수동 전환하거나, 메모와 용도 증빙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동이 편할지는 몰라도, 세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한도

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원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오해가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 이내로 송금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합산 금액’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죠.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4천만 원씩 송금했다면, 합쳐서 8천만 원이므로 초과액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이 공제 기준을 넘는 순간, 자동 감시 시스템에 해당 거래를 등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5 개정안).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 기준과 달리,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송금할 경우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명의로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되돌려주는 형태의 송금을 하게 되면, 의도와 관계없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 자녀가 돈을 줬다’고 가볍게 넘기기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도 초과시 바로 증여세 과세?

많은 분들이 “초과되는 순간 무조건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고 여부’와 ‘용도 증빙’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무조건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의 병원 수술비로 사용됐다면, 증빙이 있다면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은 국세청의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라면 신고하고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100만원도 위험할까?

단 한 번의 100만 원 송금이 문제되진 않지만, 반복성이 결합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6천만 원의 누적액이 발생하며 이건 명백한 과세 대상이죠. 실제로 “작은 금액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은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그러니 금액보다 중요한 건 송금의 구조와 흐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비 송금과 증여의 차이

생활비로 인정되는 조건

생계유지의 필요성과 범위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필요성’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있는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자녀의 송금은 생계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자산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식비, 통신비, 교통비 해당 여부

많은 이들이 “이 정도는 생활비 아닌가요?”라고 묻곤 합니다. 식비와 통신비, 대중교통 이용료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비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모의 실지 사용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특히 카드 대금 전체를 자녀가 대신 납부한 경우, 항목별 내역을 구분할 수 없다면 단순한 생활비 지급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용처를 특정할 수 있는 영수증, 세부 명세서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활비는 고정·정기적일수록 불리

아이러니하게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보내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반복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두 번의 송금은 생활비로 인정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이 수년간 이체됐다면,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계획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체금액이 일정하고, 인출 패턴도 정기적이라면 조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감정적으로는 효도지만, 세무적으로는 증여인 셈이죠.

병원비, 교육비는 별도 처리

병원비 지급 시 필요한 서류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사회 통념상 의료비로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제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 병원 발급 문서 등 ‘실제 치료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없으면 단순 송금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요양원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은 일부 과세 여부가 애매하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점검이 바람직합니다.

학자금 이체 시 주의사항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달리, 자녀가 부모의 학비를 지원하는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히 부모가 성인이며 자립 가능한 상태일 경우, 해당 이체는 ‘자기계발 목적 자산이전’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고지서, 납입확인서, 교육기관 발급 문서 등을 확보해두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비 명목의 송금은 ‘의도’가 아닌 ‘증빙’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병비 vs 치료비 개념 정리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병비와 치료비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세법상 간병비는 ‘의료 목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일반 용역비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비는 진료·약제비 등 병원과의 직접 거래 내역을 통해 명확히 구분됩니다. 만약 간병인이 정식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면, 계약서 또는 간병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접 비용의 성격이 강할수록 국세청의 해석은 까다로워집니다.

직접 결제 vs 계좌이체 방식 차이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부모가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국세청은 그 자금 흐름의 명확성을 따져볼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병원에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거래는 부모에게 ‘재산 이전’이 아닌 ‘대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의외로 이 ‘지급 방식’의 차이에 민감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자녀가 직접 결제하거나, 송금 직후 병원 사용 내역이 연결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해 보여도,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자녀→부모 계좌이체와 증여세 위험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이슈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유형

자산 이동 목적 판단 기준

세무당국은 단순한 계좌이체라 하더라도 그 ‘배경’을 가장 먼저 들여다봅니다. 즉, 이체된 금액이 어떤 자산을 형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컨대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후, 그 자금이 보험 가입, 적금, 예금 증액, 부동산 계약금 등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자산 이전의 목적성을 드러내는 ‘징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이체 이후의 ‘자산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실질 증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직접적·간접적 재산 이전”을 모두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고액 이체 감시 강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AI 기반 금융패턴 분석 시스템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한두 번의 송금보다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의 이체가 더 빨리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0만 원씩 부모 계좌로 2년간 송금한 경우, 고액이 아니더라도 ‘정기성’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동일 계좌 구조가 반복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계획적 자산이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많이 줬다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의도된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 간 거래 간주 규정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 간의 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경제적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자도 없고, 상환도 불분명한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국세청은 “금전거래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법적 개념이 바로 ‘명의신탁 추정’입니다. 가족 간에 금전이나 자산이 이동하면 그 자체로 증여로 추정되며, 납세자가 이를 뒤집지 못하면 그대로 과세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후 명의변경 사례

종종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가, 부모에게 송금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자녀 명의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돌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차명 소유를 정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시 차용증도 없고, 상환 이력도 없는 경우엔 거의 확실하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명의변경은 가족 내부에서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일수록 더 세밀한 기록과 계약, 자금흐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와 신고 요령

이체 증빙자료 보관 기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문제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무조사는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소급됩니다. 특히 가족 간 송금은 시효 계산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금융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메모, 문자, 통화기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해결됩니다.

명의신탁 의심 피하는 법

만약 자녀가 부모 명의로 금융상품을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돈을 다시 자녀에게 돌려보냈다면 국세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금융실명법 위반과 더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송금 목적, 자금 흐름, 실제 사용자의 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의만 바꿔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득 없는 부모에게 입금 시 주의

부모가 별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녀의 송금이 곧 ‘경제적 의존’으로 해석됩니다. 즉,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생계 책임’을 자녀가 지고 있는 구조로 간주되면, 자녀가 부모의 경제를 지탱하는 셈이 되죠. 이때 송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이라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고 자산 형성 여부까지 추적하게 됩니다. 특히 무소득 부모가 부동산, 보험, 예금 등을 새롭게 취득했다면, 그 출처는 곧 자녀에게 연결되며 과세의 단초가 됩니다.

자산축소 목적의 이체 경계

고령의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송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양을 조건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미리 분산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탈루 의도’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증여 추정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자산축소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 단순 송금이 아니라 증여로 전환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구조적 조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가능한 예외 상황 정리

긴급한 질병·재난 상황

갑작스러운 병원비 송금 인정 사례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중대한 질병 발생 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긴급 수술비를 송금한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의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사회 통념상 치료비로 인정되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조세심판원 결정례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긴급 수술비로 자녀가 송금한 1,800만 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적정한 의료지원’으로 판정하며 비과세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조세심판원 결정 2022중정0550).

장례비·간병비 등 정서적 지출 고려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장례비나 간병비 역시 일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역과 계약서, 비용 증빙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경우, 간병 계약서와 인건비 이체 내역을 확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서적 동기라 해도,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상 ‘일상 생활비’ 범주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입증 가능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절차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을 경우, 납세자는 일정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일~20일의 회신 기간이 주어지며, 그 내에 입금 내역서, 사용 명세, 관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자료의 ‘일관성’과 ‘연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체 목적과 실제 사용 흐름이 맞물릴수록, 납세자가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세심판원 구제 사례

2023년 조세심판원 결정 중에는, 자녀가 매월 50만 원씩 부모에게 3년간 송금한 건이 증여로 과세되었다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일부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식비, 공과금, 병원비 등으로 쓰인 구체 내역을 제시했고, 부모 명의 카드 사용 내역과 연결되며 비과세로 재판정됐습니다(조세심판원 결정 2023경조1452). 중요한 건 ‘무엇에 썼는가’가 아니라, ‘증명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국세청 해석상 유리한 해명 요건

국세청이 해석상 유리하게 판단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체의 목적이 비정기적이고 상황에 따른 것이며, 둘째, 송금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고, 셋째, 실제 사용 내역과 송금 시점이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체와 동시에 해당 비용을 지불한 기록이 있다면 해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컨대 송금한 당일 병원비가 출금되었다면, 증여가 아닌 대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가능 기간

자녀 송금 관련 세무조사 대비 전략

가족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대응

소명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

계좌이체 목적 상세 기록 방법

가족 간 송금도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체할 때는 메모란에 ‘치료비’, ‘생활비’, ‘임시대여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금 시점과 용도 구분 필요성

같은 수취인에게 보내더라도 송금 날짜와 사유가 반복되면 정기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매회 이체 사유를 명확히 달리 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이메일 등 사유 남기는 팁

이체 전후 간단한 문자나 이메일로 송금 목적을 남겨두면 세무조사 시 유리한 해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거래명세표 등 객관자료 정리

병원비 영수증, 장례식장 견적서, 간병 계약서 등 이체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은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말보다 문서가 더 강력합니다.

자산 이동으로 의심받는 사례

실질소득 없는 부모 계좌에 이체

소득이 없는 부모님 계좌에 반복적으로 고액 이체가 되면 자녀 자산의 은닉이나 우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근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금융상품 가입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예·적금, 보험 등을 가입한 뒤 자금을 직접 납입하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초 납입자의 정보가 단서로 작용합니다.

자녀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는 구조

부모 명의 계좌를 자녀 자산의 일시 보관용으로 사용할 경우, 조세포탈이나 은닉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소유 관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이체 후 증여 추정받은 사례

부모 통장에서 차량 구입

자녀 송금 후 부모 통장에서 차량 구입비가 출금된 경우, 실소유자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간주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의 불일치가 원인입니다.

예금 이체 후 부동산 계약

부모 계좌로 이체한 자금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된 경우, 증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송금자의 재산이 부모 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통지서 수령 사례

매월 정기 송금을 하던 자녀가 사전 소명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기적 송금은 자산 이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후 혐의 벗어난 사례

치료 목적 이체 인정받은 경우

병원 진료내역서, 진단서, 영수증, 송금 사유 메시지 등 자료를 갖춘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면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치료 목적은 명확한 해명이 가능하다면 유리합니다.

유학비용 목적 인정 사례

해외 유학비나 등록금 송금의 경우, 입학허가서, 수납 영수증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목적의 송금은 예외로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정기적 송금 중단 후 면제된 사례

정기 송금을 중단하고, 이후 불규칙한 금액과 시점으로 송금한 뒤 철저한 증빙을 갖춘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가 아닌 일시적 지원으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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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감정적으로는 효도이고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지원일 수 있지만, 세법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은 단순한 생활비 송금조차 반복성과 금액, 사용처, 명의 구조에 따라 증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의 ‘의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과세될 수 있고, 반대로 금액이 크더라도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송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송금 목적을 문서화하고, 필요한 경우 차용증이나 사용 내역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효도는 기록 위에 세워야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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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녀가 부모에게 1천만 원을 한 번 송금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단발성 송금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송금이 고액이거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국세청의 해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송금하면 증여인가요?

누적 금액이 약 1,800만 원이라면 10년간 5,0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이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체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할 때 메모를 꼭 남겨야 하나요?

권장됩니다. ‘생활비’,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이체 메모란에 목적을 남기면, 세무조사 시 중요한 해명 근거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증여인가요?

자녀 자금으로 부모 명의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면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드리면 더 안전한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며,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이체보다 세무 리스크가 높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송금이 더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무소득 부모에게 반복 송금하는 경우, 자산이 형성되면 그 출처가 자녀로 연결되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10년간 2,000만 원의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산의 출처와 목적이 모호할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건도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병원비는 사회 통념상 의료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의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이체로 생활비를 보낼 경우 위험한가요?

정기성과 반복성이 강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라도 메모 기록과 함께 불규칙적인 이체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 공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송금 금액을 분산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증빙 자료를 갖추고, 의심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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