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소송참가 할 때 신청과 직권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직권으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때 제3자의 의견 들어야 할까요? 듣지 않아도 될까요?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견의 충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1. 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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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의 충돌이 생겨서 소송 참가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