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 불가쟁력 문제입니다. 선결문제로 처분의 공정력이 있는 경우 다른 소송이 가능한 지와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다른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래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 그 처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는 때에는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위법한 관세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 과세처분을 원인이되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경우, 과세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해설 보기
선결문제 불가쟁력㉠ ㉡ 처분의 경우 공정력이 있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불가합니다. 다만, 처분이 무효의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파면처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소송 불가능 ㉡: 과세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 불가능 여기서 추가적으로 암기할 내용은 과세처분의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일반적인 세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되어야만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해주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처분의 효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처분이 유효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불가쟁력이 생겼어도 법원은 모순되는 주장 판단 가능하다.’는 판례(2002두11288, 2006두20808)는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