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법률행위만 행정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실행위도 권력적인 사실행위인 경우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행위도 소송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실행위 처분성 인정되는 것을 골라보세요.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풀어보세요.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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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행위 처분성 정답: ②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O (98두18565)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O (2013두18964)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하는 것은 처분 X (99부3)★★★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 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경우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면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O (2017두66541)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는 민사 (81누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