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 많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마세요. 그보다는 모르는 선지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선지가 있었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법령이 일정한 조건 아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위법판단의 기준은 판결시이다. ㉣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여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동시에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 있는 것인가도 심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판례는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하게 되면 소를 기각한다는 입장이다. ㉦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에는 형성력이 생기지 않는다. |
해설 보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 ㉡ 법령의 규정이 우선입니다. ㉢ 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는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처분시입니다. ㉣ 부작위를 정지시키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부작위 자체만을 판단합니다.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법원은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형성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