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 미동의 처분 사유 변경

01.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과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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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91누70 판례에 의하면 부대장의 미동의로 거부하는 것과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이라 거부하는 것은 기본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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