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도 부가세 면세 대상일까 2012누18143

대출 상담이나 모집을 도와준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셨나요? 우리 주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모집, 대출 상담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동안 면세라고 생각했던 많은 업무들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대출 관련 업무가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누18143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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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구체적 상황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모집과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A회사와 중부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회사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회사가 주장하는 금융용역은 전세자금 대출 모집, 대출 신청서류 전달, 대출 상담, 상환기일 안내 등의 서비스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회사로, 이 회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역이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부세무서장으로, A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금융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중부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면세 대상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A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금융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A회사의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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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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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11호에서는 금융·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조문에서 말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단순히 금융업이나 보험업의 부속적인 업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모집이나 대출 상담과 같은 업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따라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만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8호는 각각 특정한 금융 및 보험 서비스가 면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은 본질적으로 금융업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모집이나 대출 상담과 같은 용역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서비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금융·보험업자가 제공하는 본질적 용역에 집중하여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질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대출 상담 업무가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업의 부속 업무가 아닌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업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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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8143 판결 기준

관련 법조문 적용 기준

원칙적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 및 보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및 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여 면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용역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제공, 예금, 대출 등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이러한 본질적인 금융 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예외적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 용역에 부수적인 용역이라 할지라도, 이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금융업자가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금융 및 보험 관련 부수적인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입니다.

판례 판결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대출 모집, 대출 상담, 상환기일 안내 등의 용역이 금융 및 보험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며,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 및 보험 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및 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용역이 부수적인 업무로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용역의 본질적 요소와 제공 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 및 보험 용역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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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해결방법

2012누18143 해결방법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 모집과 상담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출 모집이나 상담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결국 패소로 끝났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했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사건 해결 방법

대출 모집만 제공한 경우

대출 모집 업무만 제공한 경우, 이는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송보다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금융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금융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합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소속된 금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후 사후관리만 제공한 경우

대출 후 사후관리만을 제공한 경우, 이는 독립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사후관리 서비스가 금융용역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담과 금융자문을 동시에 제공한 경우

대출 상담과 함께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소송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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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FAQ

대출 모집 면세 여부

대출 모집과 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판례에서는 대출 모집과 같은 용역이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간주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담 용역 세금

대출 상담에 대한 용역이 세금을 부과받는지에 관한 질문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출 상담은 금융업의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자가 수행할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나,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대출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독립적으로 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 용역 포함 여부

대출 모집 및 상담과 같은 부수적인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은 종종 제기됩니다. 이러한 용역들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은행업이나 금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영업 면세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면세가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대출 모집이나 상담과 같은 용역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업자 용역 면세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금융업자는 본질적인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모집이나 상담과 같은 부수적인 용역은 금융업자가 수행하더라도 면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용역이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서명 확인 용역

대출 신청 시 자필서명 확인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존재합니다. 자필서명 확인은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일 수 있지만, 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대출신청서류 전달 용역

대출신청서류 전달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도 자주 질문됩니다. 대출신청서류 전달은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지만, 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사기일 안내 용역

이사기일 안내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이사기일 안내는 대출 과정에서 제공되는 부수적인 서비스로,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상환기일 안내 용역

상환기일 안내 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역시 많습니다. 상환기일 안내는 대출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용역이지만, 이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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