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선거운동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벽보, 피켓, 차량 유세, 방송 광고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시작일’과 ‘마감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 기간에 가능한 활동과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화)
➡️ 따라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25년 5월 12일(월) 0시부터 6월 2일(월) 24시까지입니다.
총 22일간입니다.
이 기간 외에는 후보자 본인이라 하더라도 명시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그럼 언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5월 12일 0시부터 가능해지는 활동들
-
거리에서 유권자를 향한 직접 유세 (피켓, 어깨띠, 인사 등)
-
선거차량 운행 및 마이크 확성기 이용
-
선거공보물 발송, 현수막 설치
-
SNS나 문자 발송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의 홍보 콘텐츠 게시
단, 이 모든 활동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 그리고 공식 기간 내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공식 기간 이전에 유사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벽보와 정보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
🧾 벽보 게시 시작일: 2025년 5월 17일(토)
-
전국 거리 곳곳에 벽보가 부착되기 시작합니다.
-
설치 수량은 인구수에 따라 동·읍·면별로 차등 배분됩니다.
-
훼손 시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 정보지 발송일: 5월 20일(화)부터
-
각 세대에 선관위 인쇄 공보물(책자 형태)가 1부씩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사전투표는 언제?
🗳️ 사전투표 기간:
📅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이틀간 진행
-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관내·관외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나 퇴근길 투표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본투표일은 언제?
📌 2025년 6월 3일(화)
-
공식 선거일, 전국 유권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 →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사전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아무리 후보자여도
선거운동의 흔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예: 명함 돌리기, 공보물 배포, 유세 차량 운영 등)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지지 선언, 공개 추천, 선거 관련 광고 유포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분 | 날짜 | 비고 |
---|---|---|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 5월 12일(월) 0시 | 거리유세, SNS 등 시작 가능 |
벽보 게시일 | 5월 17일(토) | 각 동·읍·면별로 부착 |
공보물 발송일 | 5월 20일(화) | 세대당 1부 발송 |
사전투표일 | 5월 29일(목)~30일(금) | 오전 6시~오후 6시 |
본투표일 | 6월 3일(화) |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투표 |
마무리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당한 선거 문화와 법적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찬찬히 지켜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