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팀장 급수 기초지자체라면 6급이 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 갈수록 5급 또는 4급이 팀장을 맡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팀장의 급수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 시·군·구청)
기초지자체,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청·군청·구청 같은 곳에서는 팀장급 직책을 6급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력 규모나 예산, 조직의 위계 자체가 비교적 소규모라서 6급이 실무의 중간 허리를 맡게 되죠.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 조직도를 살펴보면, 동 주민센터나 사업소 팀장 직책에 6급 공무원이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기준」(행안부, 2023년)에 따른 예산 편성 구조에서도 뒷받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급이 팀장을 맡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5급은 주로 과장급으로 배치되고, 팀장급은 거의 대부분 6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도청, 광역시청)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인력도 많고, 담당하는 행정 범위도 넓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5급이 팀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이나 부산광역시청 같은 기관에서 본청 각 과의 팀장 직책을 보면 5급이 맡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에요.
왜 이렇게 구성되느냐면, 광역단위에서는 6급은 팀 단위의 실무자, 5급은 그 팀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인사관리 등 주요 정책을 다루는 부서일수록 팀장급 이상은 5급으로 채워야 일정 수준의 행정 대응력이 확보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직무대강」(인사혁신처, 2021년)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 광역단위에서는 5급 = 팀장, 6급 = 팀원이라는 구도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7급 공무원 호칭중앙부처·본청
중앙부처로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부처들이 바로 이 중앙조직이에요. 중앙부처에서는 기본적으로 5급이 팀장 직책을 많이 맡지만, 정책실이나 전략기획단 같은 주요 핵심 부서에서는 4급도 팀장 직책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본청이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기재부 예산실 같은 핵심 부서는 고도의 정책 기획이 필요한 부서이다 보니 4급급 인력을 팀장으로 배치하여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중앙부처의 ‘팀장’은 단순한 실무 관리자가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을 위한 중심축 역할이라는 점이에요. 그만큼 높은 직급이 요구되는 구조라는 거죠.
분실한 체크카드 부정사용 대응방법 총정리지방청·산하기관 등 일선 부서
중앙부처에서 파생된 지방청이나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팀장’ 직책은 흔히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5급과 6급이 혼재되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지방 고용노동지청, 지방경찰청,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6급이 맡기도 하고, 5급이 맡기도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당 부서의 예산과 인원 규모, 담당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운영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이라도, 어느 기관에서는 6급이 맡고, 다른 기관에서는 5급이 맡는 식이죠.
즉, 일선 부서에서는 정형화된 구조보다 기관 특성에 따라 급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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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에서 ‘팀장’은 직급이 아닌 직책이기 때문에, 몇 급인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이 존재합니다. 기초지자체는 6급 팀장이 일반적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급이 많고, 중앙부처는 4~5급이 주로 팀장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성격, 부서의 위치(본청/사업소),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직책만 듣고 곧바로 직급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근무 중인 기관과 부서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급수를 정확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진 대상자라면 6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 있으니, 그 점도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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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무조건 5급 이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나 사업소 등에서는 6급이 팀장을 맡는 경우가 흔하며, 조직의 크기나 성격에 따라 5급보다 낮은 직급이 팀장을 맡는 사례도 많습니다.
팀장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정해진 직급인가요?
아니요. 팀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공식 직급은 아니며, 내부 업무 분장을 위해 부여되는 역할입니다.
팀장이라고 하면 과장보다 아래인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는 과장이 팀장보다 상위 직책이며, 과장은 5급 이상, 팀장은 6급 또는 5급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몇 급이 팀장을 하나요?
중앙부처의 본청에서는 보통 5급이 팀장을 맡지만, 정책부서나 기획부서 등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4급이 팀장 직책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팀장은 몇 급인가요?
시청, 군청, 구청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대부분 6급이 팀장을 맡습니다. 인사 구조와 조직 규모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나 지방청 팀장은 몇 급인가요?
사업소나 일선 지방청은 5급과 6급이 혼재된 구조입니다. 같은 팀장이라도 기관에 따라 6급이 맡기도 하고, 5급이 맡기도 합니다.
팀장이라는 직책이 인사기록에도 남나요?
네, 인사기록에는 직책명으로 ‘○○팀장’이 병기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직급(예: 행정6급, 시설5급 등)만이 법적 기준입니다.
공무원 조직도에 팀장 직책이 명시되어 있나요?
조직도에는 보통 팀 단위의 명칭과 함께 팀장 표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직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6급인데 팀장이라면 승진을 앞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장 직책은 보통 해당 급수 내에서 리더십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6급 팀장은 5급 승진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이라고 해서 전결권이나 인사권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팀장은 실무 총괄자이며, 제한적인 전결권만 부여됩니다. 인사권이나 예산 총괄은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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