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고시 공고 형태라면 청구기간 어떻게 될까요? 고시 공고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하는 경우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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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공고 형태 처분의 청구기간이 항상 있었던 날부터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96누13927) 다만,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한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입니다.(2005두14851)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시 공고에 의한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 틀린 내용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고시 공고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맞는 표현이지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공고에서는 틀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
처분이 고시 공고 형태라면 청구기간 어떻게 되는 지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산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잔점에 대한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