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소의 이익

가중 처벌 소의 이익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고, 예외의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가중 처벌 소의 이익
01. 다음 중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고, 가중된 제재처분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고,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보기
가중 처벌 소의 이익 정답: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제재기간이 경과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중처벌의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03두1684)★★★★★
마지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경과된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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