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 처벌 소의 이익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의 상황이 있고, 예외의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해설 보기
가중 처벌 소의 이익
정답: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제재기간이 경과되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중처벌의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03두1684)★★★★★ 마지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경과된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